1:1 상담신청

직거래와 중개거래 > 현장에세이

본문 바로가기

상담대표전화

031-450-3660

010-9751-8778

언론에 비친 아카데미119

바로가기 >

현장 ESSAY

따끈따끈한 현장의 에세이

바로가기 >

현장에세이

직거래와 중개거래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본부장
댓글 0건 조회 10,690회 작성일 09-05-04 14:01

본문

오랜 연휴가 끼고 샌드위치 데이라서 한가롭게 인터넷 서핑을 해보니 정말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는 글들이 여기저기 많이 올라와 있더군요. 연휴의 즐거움을 깨뜨리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 몇 자 적습니다.

직거래와 중개거래는 각각의 장단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직거래는 일단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어 이득이 되구요. 하지만 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위험하게 인식이 되지요. 수수료 얼마 아끼려다 더 큰 손해를 보았다는 얘기를 자주 접합니다. 특히 일단 계약을 해 놓은 상황에서는 문제가 발생해도 매수자가 당하는 것이 현실이구요. 경험이 없을수록 피해가 더 큰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개거래는 위험성을 줄이는 대신 비용이 지출될 수 밖에 없지요.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는 결국 소비자의 몫인데 이것을 왜곡하고 중개거래를 폄하하는 내용이 많아 몇 가지 비판하고자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직거래만이 옳은 거래 방법이요, 대부분의 중개거래는 중개업자가 하는 일 없이 수수료만 받아 먹는 나쁜 집단이다 하고 대부분의 중개업 종사자들이 매도되고 있더군요. 이 곳 저 곳에서 여러 거래가 발생하고 그 거래 기준에 맞는 수수료가 수수되고 있는데 단순 비교만으로 그것이 합당하다 불법이다 하고 이야기 되더군요.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무자격 거래 종사자와 합법 거래 종사자를 구분해서 평가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학원매매 사업에 종사하시는 많은 업체 중에는 직접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운영에 참여하시는 분이 있고, 무자격으로 사업자 등록증만 내놓고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학원이나 어린이집 중개는 대개 매매나 임대차 등을 전제로 거래됩니다. 무자격 중개업자나 일반 개인들은 그것을 중개할 수 없구요.  일반인들이 무심코 거래 계약을 진행하지만 이후에 혹 발생할 문제 해결력이나 보상에 있어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아시고 거래 계약을 진행하셔야 하며 이의 불찰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손해는 전적으로 본인이 감당해야 함을 아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도 올해 들어 강력하게 무자격 중개업자들의 거래를 감시하고 있으며 이를 신고하셔서 선의의 피해를 보시지 않기 바랍니다.

또한 중개 수수료율의 문제입니다. 현행 진행되는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1층부동산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60만원인 음악학원을 권리금 500만원 거래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전체금액의 일천분의 9 이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 60만원을 보증금으로 환산하면 6000만원 그리고 보증금 2000만원을 합하면 전체 금액 8000만원입니다. 이 경우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72만원입니다. 실제로 최고 금액을 받을 수도 없구요. .....  이 금액으로 물건확보에 드는 마케팅 비용과 매수자 확보에 드는 광고 비용, 제경비 등을 제하면 기름값도 안나옵니다..... 참고로 인터넷에서 학원매매 사이트를 한 번 클릭할 때 보통 1500원의 광고비가 자동으로 포털사이트나 광고회사에 입금됩니다. 경쟁이 붙으면 2000원 이상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각 사이트에서 즐겨찾기로 등록을 하시라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상황에서 자신이 운영자라고 하면 어떤 결정을 내리실는지요. 쉽게 판단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더구나 권리금이 있는 중개대상물은 권리의 하자부분에 대한 사고 처리문제까지 있어 일반적인 생각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들이 많습니다. 간혹 중개업자가 연락이 안되고 사기를 당했다느니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업체에서 거래를 했다면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중개업자가 중개상에 있어 과실이 있다든지 성의있는 중개를 하지 않았다면 중개협회를 통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시 나누어 드리는 공제증서가 바로 그것입니다. 1억원까지 보상을 해주니까요. 이것을 주지 않는 업체는 일단 의심을 해보시구요.

그리고 중개업체가 아니면서 직거래를 유도하고 그를 미끼로 광고비나 매물 등록비 또는 매물등록 대리비 등을 받고 있는 업체는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자신들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왜 남을 깍아 내리나요?  중개업체를 비난하면서 그 업체에 매물을 등록해 주겠다고 왜 돈을 받나요? 그렇게도 믿지 못할 중개업체를 왜 팔고 장사를 하시는지요... 그 중에는 몇 년전 저에게 교육을 받은 분들도 계시더군요.....
 
물론 등록되어 있는 중개업체 중에는 일단의 부도덕한 업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무 한 그루 때문에 전체 숲이 욕을 먹을 수는 없잖나요. 그런 업체는 구청이나 협회에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글구 간혹 현장에서 보면 수수료는 무조건 0.5% 아니냐고 우겨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흥분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적고 나니 기분이 좀 후련해 지네요. 많은 분들이 보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호 : 119컨설팅  사업자등록번호 : 593-06-02481  대표 : 조규철
전화 : (031)450-3660/3665  HP.010-9751-8778  E-mail : master@academy119.com
주소 : 안양시 동안구 벌말로 126, 3012-1호

Copyright © Academy119.com All Rights Reserved.
즐겨찾기등록
오늘 본 매물
없습니다.